검정고시 출신도 대입 수시모집 지원 가능…차별금지 명문화
앞으로 대학이 입학전형을 설계할 때 출신고교나 검정고시 출신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 금지된다.
검정고시 출신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중심의 수시모집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했던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도 '해외 재학기간 3년 이상'으로 통일된다.
* 2018.12.30
*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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