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중순에 자퇴를 했는데 내년에 검정고시 볼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내년에 검정고시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공고일 6개월 전에 자퇴 처리가 되어야 검정고시 응시 할 수 있습니다.
검정고시 4월 1회 시험은 공고가 2월, 초 2회 시험은 6월초에 공고가 납니다.
그러므로 1회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전년도 7월 말까지, 2회 시험은 11월 말까지 자퇴 처리가 완료 되어야 합니다.
제가 서울이 주소지인데요. 경기도에서 검정고시를 봐도 되나요?
검정고시는 주소지와 무관하며 수험생이 원서를 제출한 지역에서 검정고시를 볼 수 있습니다.
최종학력증명서 발급을 받으려면 출신 학교까지 직접 가야 되나요?
최종학력증명서와 검정고시 관련 제증명은 원거리에 있는 증명발급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가까운 초·중·고등학교 행정실 및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 민원실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각종 증명서와 관련하여 학교 행정실에 민원을 청구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학교 근무시간이 8:30~16:30이니
근무 종료 30분 전까지 방문하여 민원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학교마다 근무시간이 다를 수 있음)
외국에서 중학교를 졸업했는데 고졸 검정고시 응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의 학력이 인정되는 중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고졸 검정고시 시험에 응시 가능합니다.
또한 아포스티유 협약 미 가입국의 중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중졸 검정고시부터 응시하셔야 합니다.
가)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가입 국가 유학 후 귀국자
- 협약에 의한 당해 외교부가 발행하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1부.
- 국내 최종학교 제적(졸업, 정원 외 관리)증명서 1부.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현황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92개국
나)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미 가입 국가 유학 후 귀국자
- 재외 공관 공증 법 제30조에 의거 외국학교의 최종학년 재학증명서 (입ㆍ퇴학 연월일, 재학학년, 학교장 직인 날인 받은 것 등)
원본에 재외공관의 경유 증명을 받거나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 경유 증명한 원본 1부.
- 국내 최종학교 제적(졸업, 정원 외 관리)증명서 1부.
- 영문 및 기타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 받은 서류에 한함.
※ 아포스티유협약 미가입국 현황 : 중국, 캐나다, 필리핀 등
♣ 아포스티유 협약 (Apostille Program, 2007. 7. 14 발효)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가입국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문서는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
검정고시 합격 후 재 응시 가능한가요?
재응시 가능합니다.
대학 진학등 고득점을 얻기 위해 검정고시에 재응시 하는 수험생도 있습니다.
검정고시 과락제도가 있나요?
검정고시 시험은 과락제가 없습니다.
고졸 검정고시는 7과목 합계가 420점이 넘으면 합격입니다.
중졸 검정고시는 6과목 합계가 360점이 넘으면 합격입니다.
해외에서도 강의 시청이 가능한가요?
거주하시는 국가/지역의 인터넷 환경에 따라 강의 시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바일 강의 경우,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WiFi 가능한 공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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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다운로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 스마트패드 등 모바일 기기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수강기간 동안 모바일 플레이어를 통해 강의 시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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