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FAQ

  • 12월 중순에 자퇴를 했는데 내년에 검정고시 볼 수 있나요?

  • 안타깝게도 내년에 검정고시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공고일 6개월 전에 자퇴 처리가 되어야 검정고시 응시 할 수 있습니다.

    검정고시 4월 1회 시험은 공고가 2월, 초 2회 시험은 6월초에 공고가 납니다.

    그러므로 1회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전년도 7월 말까지, 2회 시험은 11월 말까지 자퇴 처리가 완료 되어야 합니다.

  • 오래 전에 검정고시 과목합격을 했는데 지금도 면제받을 수 있나요?

  • 과목합격은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한번이라도 과목합격한 사실이 있으면 영구적으로 그 기록이 있으며,

    본인이 원하면 과목합격증명서를 첨부하여 응시원서에 과목 면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제가 서울이 주소지인데요. 경기도에서 검정고시를 봐도 되나요?

  • 검정고시는 주소지와 무관하며 수험생이 원서를 제출한 지역에서 검정고시를 볼 수 있습니다.

  • 검정고시 원서 접수 이후에 응시과목을 변경 가능 한가요?

  • 검정고시 접수기간 이후 응시과목 변경은 불가합니다,

    원서 작성시 신중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검정고시 원서 현장 접수는 꼭 본인이 가서 해야 되나요?

  • 현장 접수 기준, 검정고시 원서는 본인이 작성하시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인이 작성하거나 원서를 접수할 경우

    수험생의 신분증(학생증은 안됨) 및 도장, 가족관계증명서를 대리인이 지참하여 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고졸검정고시 과목합격자인데요. 과목합격증명서만 제출하면, 지난번에 제출했던 제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 과목합격증명서는 과목합격사실에 대한 증명서입니다.

    다만, 과목합격증명서 “학력”란에 최종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학교명, 졸업․제적년월일 등)가 명시되어 있으면,

    최종학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과목합격증명서만으로 최종학력을 확인할 수 없다면 이를 증빙할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 검정고시 응시용 최종학력(졸업, 정원외관리, 제적)증명서 어떤게 있나요?

  • ○ 초·중학교 졸업 후 미진학자는 출신 최종학교에서 졸업증명서(상급학교 진학 여부 표시된 것)

    ※ 상급학교 진학표기가 있는 경우, 해당 상급학교의 ‘미진학사실 확인서’를 추가 제출

    ○ 초·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정원외 관리대상자는 정원외 관리증명서

    ※ 정원외 관리는 소속 학교의 학칙에 의한 학교 소관 사무임

    ○ 중·고등학교 제적자는 제적된 학교에서 제적증명서

    ○ 학력미인정학교과정 출신자는 초·중학교 졸업자로서의 졸업증명서와 학력미인정 학교과정에서의 졸업․수료 증명서를 내야 됩니다.

  • 최종학력증명서 발급을 받으려면 출신 학교까지 직접 가야 되나요?

  • 최종학력증명서와 검정고시 관련 제증명은 원거리에 있는 증명발급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가까운 초·중·고등학교 행정실 및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 민원실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각종 증명서와 관련하여 학교 행정실에 민원을 청구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학교 근무시간이 8:30~16:30이니

    근무 종료 30분 전까지 방문하여 민원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학교마다 근무시간이 다를 수 있음)

  • 미진학사실 확인서가 무엇인가요?

  •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배정받았으나 고등학교에 진학(입학)하지 않은 사람이

    검정고시용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상급학교로 진학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기재된 상급학교에서 “미진학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그 학교에 진학(입학)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검정고시 제증명 서류(과목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합격증명서) 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 ○ 인터넷 발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필요

    인터넷→나이스 대국민서비스(http://www.neis.go.kr)→홈에듀 민원서비스→해당교육청→온라인발급민원→검정고시→과목합격증명서/성적증명서/합격증명서

    ○ 방문 발급: 초․중․고 행정실, 시․군 교육지원청 민원실

  • 외국에서 중학교를 졸업했는데 고졸 검정고시 응시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의 학력이 인정되는 중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고졸 검정고시 시험에 응시 가능합니다.

    또한 아포스티유 협약 미 가입국의 중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중졸 검정고시부터 응시하셔야 합니다.


    가)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가입 국가 유학 후 귀국자

    - 협약에 의한 당해 외교부가 발행하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1부.

    - 국내 최종학교 제적(졸업, 정원 외 관리)증명서 1부.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현황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92개국


    나)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미 가입 국가 유학 후 귀국자

    - 재외 공관 공증 법 제30조에 의거 외국학교의 최종학년 재학증명서 (입ㆍ퇴학 연월일, 재학학년, 학교장 직인 날인 받은 것 등)

    원본에 재외공관의 경유 증명을 받거나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 경유 증명한 원본 1부.

    - 국내 최종학교 제적(졸업, 정원 외 관리)증명서 1부.

    - 영문 및 기타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 받은 서류에 한함.


    ※ 아포스티유협약 미가입국 현황 : 중국, 캐나다, 필리핀 등

    ♣ 아포스티유 협약 (Apostille Program, 2007. 7. 14 발효)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가입국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문서는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

  • 검정고시 합격 후 재 응시 가능한가요?

  • 재응시 가능합니다.
    대학 진학등 고득점을 얻기 위해 검정고시에 재응시 하는 수험생도 있습니다.

  • 검정고시 합격증은 어디서 받나요?

  • 합격여부는 약 한달 후쯤에 발표(8월 시험 합격자 발표는 대학교 수시 일정과 연계하기 때문에 조금 빠름)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 확인 가능하며 (합격증은 각 시.도 교육청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교부)

    또한, 과목합격증은 동사무소나 구청민원실, 학교 행정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합격자 발표일 이후 각 시.도 교육청 민원봉사실로 직접 오시거나 인터넷 민원서비스 (www.neis.go.kr)를 통하여 우편으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수령하시고자 할 경우 본인 신분증과 수험생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 교육청에서 수령하는 경우 배부 날짜가 있으므로 미리 알아보셔야 합니다.

    합격증명서는 가까운 초, 중, 고등학교 행정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검정고시 합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검정고시는 일정 점수 아래로 불합격 처리되는 과락제도가 없어져서

    고졸 검정고시는 7과목 총점이 420점, 중졸 검정고시는 6과목 총점이 360점을 넘으면 합격 처리됩니다.

    전과목 합계 점수가 고졸 420점, 중졸 360점을 넘지 못했을때에, 60점을 넘은 과목이 있다면

    과목 합격 처리가 되어 다음 시험에 응시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목 합격한 점수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합격한 과목이라도 재응시 가능합니다.

    단, 마지막에 응시하신 시험 점수가 최종 점수가 됩니다.

  • 검정고시 원서 접수에 필요한 서류는 어디에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검정고시 원서 접수에 필요한 서류는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미진학사실 확인서 등이 있으며

    가까운 초, 중, 고등하교 행정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본인이 다닌 학교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되는 나이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되는 만 9세 ~ 18세의 청소년은 청소년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검정고시 접수시 청소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증은 주소지 상관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발급신청서(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반명함판 사진 1매(임시청소년증 요청시 2매)

    * 주민센터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음(학생증, 주민등록등본 등)

    - 신청기관 : 주소지 상관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신청대상 : 만 9세~ 만 18세 이하 청소년이면 누구나 가능

    - 발급기간 : 약 14일 소요


    ※ 검정고시 원서접수 기간 내 청소년증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주민자치센터(구, 동사무소)에서 발급 신청을 하신 후 "청소년증 발급 확인서"를 받아

    시험 접수에 사용하시면 신분증 인정이 됩니다.

  • 검정고시 접수 후 수험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 재발급 받는 방법은?

  • 신분증과 응시원서에 부착한 동일원판 칼라사진 1장을 가지고,

    시험당일 8시 20분까지 고사장의 고사관리본부에서 다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검정고시 합격 점수는 몇 년간 유효합니까?

  • 영구적으로 유효합니다.

    단, 추가 재응시 하시면 점수는 변경됩니다.

    마지막 응시하는 시험 점수가 최종 점수가 됩니다.

  • 검정고시 과락제도가 있나요?

  • 검정고시 시험은 과락제가 없습니다.

    고졸 검정고시는 7과목 합계가 420점이 넘으면 합격입니다.

    중졸 검정고시는 6과목 합계가 360점이 넘으면 합격입니다.

  • 검정고시를 처음 응시하는 데 특정 과목만 응시해도 되나요?

  • 검정고시를 처음 응시한다면 전 과목을 응시해야 합니다.

    전 과목 응시 접수 하신 후 한 과목이라도 결시 하면

    합격 점수가 넘었다고 해도 검정고시 불합격 판정합니다.

    (다만 불합격 되더라도 60점 이상인 과목은 과목합격으로 인정됩니다.)

  • 검정고시 시험 볼때 핸드폰을 소지하여도 되나요?

  • 시험 시작전에 핸드폰 전원을 끈 후 고사실 앞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 치는 동안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으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 검정고시 온라인 시험 접수 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한가요?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 검정고시 온라인 접수를 위해서는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없으신 분들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통장/도장을 지참하여,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면 발급이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와 동행하여 발급 가능합니다.